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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종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75
판정일
2025. 05. 22.
판정문

구제신청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2025. 3.

31. 자로 종료된 후인 2025.

4. 7.

제기되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로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에 대한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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