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종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75
- 판정일
- 2025. 05. 22.
판정문
구제신청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2025. 3.
31. 자로 종료된 후인 2025.
4. 7.
제기되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로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에 대한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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