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264
- 판정일
- 2025. 06. 02.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회에 걸쳐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13조에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점, ② 취업규칙 제13조는 근로계약의 자동갱신 조항은 아니지만, 이 사건 회사의 관행 등을 감안할 때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 및 조정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가 요구되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법인인 ㈜리치빔의 취업규칙이지만,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 해당 취업규칙을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근로조건의 협의 및 조정 과정 없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검토하지 않고 단지 2025.
2. 4.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