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64
판정일
2025. 06. 02.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회에 걸쳐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13조에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점, ② 취업규칙 제13조는 근로계약의 자동갱신 조항은 아니지만, 이 사건 회사의 관행 등을 감안할 때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 및 조정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가 요구되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법인인 ㈜리치빔의 취업규칙이지만,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 해당 취업규칙을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근로조건의 협의 및 조정 과정 없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검토하지 않고 단지 2025.

2. 4.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