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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해고는 임원(회원)에 대한 징계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77
판정일
2025. 06. 02.
판정문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수행하는 일이 이 사건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나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지부의 사무실에서 행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아 근무시간 및 장소가 구체적·명확하지 않는 점, 근로자의 급여 등 임금이 명확히 정해진 사실이 없고 특정되어 있지 않는 점,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및 장소, 근무방식에 대한 사용자2의 통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2의 구속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다른 협동조합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개인레슨을 하고 레슨비를 수령한 점, 지부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 적용을 받지 않는 점, 지부의 사무국장은 임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2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는 지부의 임원(회원)에 해당하고 제명의 인사결정은 지부의 임원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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