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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만성적인 지각 등 해고사유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없어 서면통지 의무도 지켜지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85
판정일
2025. 06. 02.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근태와 휴가 신청 방식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이 정하는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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