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만성적인 지각 등 해고사유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없어 서면통지 의무도 지켜지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185
- 판정일
- 2025. 06. 02.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근태와 휴가 신청 방식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이 정하는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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