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89
- 판정일
- 2025. 06. 02.
판정문
사용자가 제출한 노무비 명세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의 사건처리결과 회신,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회사 ‘고용보험 사업장별 취득자목록 및 상실자목록’ 등에 근거하여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2025. 1.
15. 이전 1개월(2024.
12. 15.∼2025.
1. 14.)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3명이고, 가동 일수는 1일로 상시근로자는 3명으로 확인되므로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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