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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89
판정일
2025. 06. 02.
판정문

사용자가 제출한 노무비 명세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의 사건처리결과 회신,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회사 ‘고용보험 사업장별 취득자목록 및 상실자목록’ 등에 근거하여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2025. 1.

15. 이전 1개월(2024.

12. 15.∼2025.

1. 14.)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3명이고, 가동 일수는 1일로 상시근로자는 3명으로 확인되므로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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