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 대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단체협약 해석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노25
- 판정일
- 2025. 06. 02.
판정문
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단체협약 중 제20조에 ‘조합원의 정년퇴직은 만 62세가 되는 해의 생월 말일로 하며, 촉탁직은 회사에서 매년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단, 기존 직원 중 만 62세 초과 직원도 금년부터 매년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해 평가결과에 따라 반드시 고용을 보장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 또한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나.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해석 요청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 노동조합법 제34조 및 단체협약의 해석상 사용자가 반드시 동의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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