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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 대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단체협약 해석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25
판정일
2025. 06. 02.
판정문

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단체협약 중 제20조에 ‘조합원의 정년퇴직은 만 62세가 되는 해의 생월 말일로 하며, 촉탁직은 회사에서 매년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단, 기존 직원 중 만 62세 초과 직원도 금년부터 매년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해 평가결과에 따라 반드시 고용을 보장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 또한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나.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해석 요청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 노동조합법 제34조 및 단체협약의 해석상 사용자가 반드시 동의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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