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용차량 사적사용 및 위장전입, 근무지 무단이탈, 출장비 부당수령 등으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472
- 판정일
- 2025. 06.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용차량 사적사용 및 위장전입, 근무지 무단이탈, 출장비 부당수령, 근무태만의 징계사유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점, ② 위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33조 등에 해당하는 점, ③ 사용자의 악의적인 표적조사 내지 오류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종류가 매우 많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② 이러한 비위행위로 사용자의 직장질서 및 근로관계상 노사 간의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되어 그 회복이 지난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그 책임을 사용자 또는 주변 근로자들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그 양정이 적정한 것으로 보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재심까지 거쳤으며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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