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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종료사유가 해고라고 주장하나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85
판정일
2025. 03. 17.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과 수리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2025.

3. 31.

자에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기 이전에 해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먼저 입증되어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해고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동료들에게 제때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점을 전수조사하러 다닌 것과 촉탁직 경비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 해고될 수밖에 없어 이러한 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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