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73
- 판정일
- 2025. 04. 11.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12.
31.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재계약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취업규칙 제69조(퇴직)제4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퇴직하며 사원의 신분은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횟수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한 점, 다른 근로자들도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한 사례가 다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24. 12.
31.에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