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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73
판정일
2025. 04. 11.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12.

31.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재계약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취업규칙 제69조(퇴직)제4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퇴직하며 사원의 신분은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횟수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한 점, 다른 근로자들도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한 사례가 다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24. 12.

31.에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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