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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으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70
판정일
2025. 05. 30.
판정문

① 회사는 외부의 신규 투자 없이는 운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전(前) 모회사로의 이직을 제안한 것은 해고 이후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은 퇴사하거나 대부분 전(前) 모회사로 이직한 점, ④ 달리 해고 과정에서 노사 간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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