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 노무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신청인적격이 있고, 해당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도매시장법인이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노204
- 판정일
- 2025. 05. 30.
가. 하역 노동조합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 하역 노동조합은 실질적?형식적 요건까지 모두 갖추었다는 자체만으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부여받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는 원칙적으로 피신청인의 사업 내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함을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근로제공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임을 주장하는 자가 신청인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단체교섭 등의 의무 이행자로 주장된 자가 피신청인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하역 노동조합은 구제신청의 신청인적격이 있다.
나. 도매시장법인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인지 노동조합법 및 직업안정법의 입법 취지, 근로자공급사업의 특수성 및 당사자 사이의 노무제공 관계의 실질을 고려하여 보면, 도매시장법인은 하역 노무자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임금과 작업환경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노동조합법상 하역 노무자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 및 부당노동행위 책임 등을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다. 하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인지 도매시장법인과 하역 노무자로 조직된 노동조합 간의 실질적 관계 및 관련 법리 등을 고려할 때 도매시장법인의 하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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