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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22
판정일
2025. 05. 30.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3. 11.

6.부터 근무하며 한국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으며,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1.

21. 사용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사장님의 요청에 따라 퇴사하겠으나 퇴사서에는 서명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라기보다는 퇴사서에 서명을 거부한 의사로 해석되는 점, ③ 사용자는 채용 결격 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보낸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사용자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인사 및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가 전적으로 처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근로자는 별도의 반박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일방적?확정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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