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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35
판정일
2025. 05.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징계사유1 및 징계사유3은 근로자도 과오를 인정하고 있는 등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징계사유2는 발주할 자재의 재원을 상세히 확인하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재를 발주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재 오발주로 인한 회사의 손실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사유1, 2 및 3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징계사유4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거나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커큐뮨 제품 원단 오사용 문제가 발생하기 수일 전에 대표이사가 위와 같은 사태의 방지를 위한 특별 지시를 하였으나 그 지시를 준수하지 않은 점, ② 난각막 제품 오발주로 인해 회사에 상당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고 고객사와의 거래가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③ 근로자는 협력사와 익일 생산계획에 따른 인원관리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근무시간에 휴게실에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부하직원과 면담하여 업무처리가 지연되도록 한 점 ④ 근로자가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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