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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공정완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81
판정일
2025. 05. 29.
판정문

근로자들은 해당 공사를 위하여 공사 기간 내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들로 근로계약서에는“공정이 완료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최종 근로계약은 2025. 3.

31.까지 하기로 확인?서명한 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5. 2.경부터 공정률이 97% 이상에 이르러 이 사건 회사가 그에 따른 인원 감축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공사 기간 중 공정 완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한 것으로 이를 두고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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