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389
- 판정일
- 2025. 05. 29.
판정문
가. 회사의 사용자 적격 여부 학원 운영의 주체는 회사이고, 회사가 관리인을 임명하여 학원의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후 학원장을 통해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사용자는 법인인 회사라 할 것이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5.
4. 2.
11:29 교수부장에게 “Great Thanks Cali!!”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을 볼 때, 근로자가 연락이 두절되었다거나 교수부장이 근로자에게 강력히 주의를 주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2025. 4.
4. 오전 경에야 비로소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퇴거하였는데, 그때까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사를 만류한 사실이 없고,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와 같이 사직서 작성을 요청한 사실도 없는 점, ③ 근로자는 학원에서 근무하기 위해 거주지를 부산에서 서울로 옮긴 상황으로, 자진 퇴사를 추정할 만한 정황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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