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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나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정직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81
판정일
2025. 05.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한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직(2025. 3.

21.~5. 30.)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시 근로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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