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나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정직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81
- 판정일
- 2025. 05.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한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직(2025. 3.
21.~5. 30.)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시 근로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