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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8
판정일
2025. 05.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는 ‘교통사고 자차견적 100만 원 이상’과, ‘저성과 불성실근무’이며,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회사의 다른 징계 사례와의 형평, 근로자의 근무 기간 중 사고 횟수, 저성과 불성실의 정도, 기타 주의처분 사례를 종합하면, 정직 처분 15일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근로자 측에 징계위원을 선정하여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측이 징계위원회 참여를 포기 또는 거부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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