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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4
판정일
2025. 03. 21.
판정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사용자도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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