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중앙2025 부해298 삼동허브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98
판정일
2025. 05. 28.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휠베어링 업무의 품질관리 책임에서 면제되었다는 사실 이외에 근로의 종류·내용·장소·임금·직급·보고체계 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등 이 사건 인사명령은 업무 범위의 단순 조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직무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전직’ 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우리 위원회의 구제 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초심 판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없어 재심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