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중앙2025 부해298 삼동허브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98
- 판정일
- 2025. 05. 28.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휠베어링 업무의 품질관리 책임에서 면제되었다는 사실 이외에 근로의 종류·내용·장소·임금·직급·보고체계 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등 이 사건 인사명령은 업무 범위의 단순 조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직무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전직’ 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우리 위원회의 구제 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초심 판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없어 재심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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