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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69
판정일
2025. 05. 28.
판정문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계약금액 변경시 센터장 전결로 처리한 사항‘, ’용역사로부터 부당한 렌터카 사용이익 수수‘ 및 ’주택 임대료 관련 공금 횡령‘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수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상훈 이력에 비하여 과거 징계이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다른 징계사례에 비하여 형평성이 어긋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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