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158
- 판정일
- 2025. 05.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4.
11. 11.
업무회의 도중 신고인들에게 폭언(반말)과 고성 등을 한 행위, ② 2024. 11.
6. 신고인2에 대해 근무시간 중 지속적인 고성과 폭언을 한 행위, ③ 퇴근시간 이후 신고인들에게 연락하여 업무지시 등을 한 행위, ④ 손가락으로 신고인2의 팔뚝을 찌른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여성인 부하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반말과 질책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분위기를 저하시킨 행위는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공공기관인 사용자가 매년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시행하였고, 근로자가 18년 동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충분한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거나 신고인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1월의 징계는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소명서를 제출한 후 위 회의들에 모두 참석하여 소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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