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16
- 판정일
- 2025. 05. 27.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의 효력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아 사직원은 유효하고,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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