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행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47
- 판정일
- 2025. 05. 26.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상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1. 15.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수령한 직후에 곧바로 자신이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 직원이라고 항의하고 있는 점, ③ 2025. 1.
16. 사용자는 “채용공고에서 정규직이라고 적혀있었지만, 회사에서는 채용이 확정된 이후에 계약기간을 정해서 계약서를 썼어요.”라며 정규직 채용 확정 이후에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정규직으로 기재된 채용공고를 통하여 입사한 김??은 현재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 통보 이전에 근로자에게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하거나 양해를 구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⑥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2차 근로계약서는 2차 근로계약기간 시작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서야 작성된 문서로서 근로조건을 정확히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판단됨에도 사용자의 2025.
1. 14.
자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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