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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93
판정일
2025. 05. 26.
판정문

① 사업장에 소속된 임직원 10명 중 3명은 사용자와 동업자 관계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② 강사 3명은 강좌 개설 및 폐강에 자율성이 있고 기본급 없이 강의 시수에 따른 강의료를 받았으며 강의 시간 외 출퇴근 의무가 없어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업장으로 취득된 고용보험 가입자가 없고 사업소득 대상자는 3명인 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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