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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29
판정일
2025. 05. 26.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로부터 포괄적 고용승계를 하였다는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총 근로기간은 2023.

3. 12.~2025.

3. 11.로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최종 근로계약기간은 2024.

3. 12.~2025.

3. 11.로 이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됨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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