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129
- 판정일
- 2025. 05. 26.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로부터 포괄적 고용승계를 하였다는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총 근로기간은 2023.
3. 12.~2025.
3. 11.로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최종 근로계약기간은 2024.
3. 12.~2025.
3. 11.로 이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됨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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