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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자의 분리 조치 필요성이 있으므로 전보?전출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84
판정일
2025. 03.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이 신고인들에게 행한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2가 운전실에 신고인1을 태우고 결혼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싸 보인다”라고 발언한 것은 운전실 무단승차 방조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이에 대해 징계 종류 중 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도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전보?전출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인들과의 분리 조치를 위한 전보?전출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예외 없이 다른 부서?기관으로 인사발령을 해왔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전보?전출로 인해 근로자들이 입게 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의 근로자가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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