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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절도 행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전상 이득을 취한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24
판정일
2025. 03.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절도 행위로 인해 단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와 ‘공연 입장권 부적절 운영’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단체협약, 복무규정,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맡은 직무를 이용하여 저질러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크고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고의성이 있는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회복하게 어려울 정도로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과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서 징계사유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징계처분 통보서에 단체협약 적용 조항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의 하자라고 할 수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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