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무정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정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881
- 판정일
- 2025. 05. 23.
판정문
가. 직무정지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2025.
1. 16.
자 직무정지로 근로자가 월 임금의 70%만을 지급받고 있고 현재까지 자택대기 상태로 직무정지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직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① 업무상 기밀 유출이라는 직무정지 사유가 사용자의 심증 이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직무정지 기간 중 근로자에게 월 임금의 70%만 지급되어 경제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자택대기 상태로 직무정지 효력이 소멸되지 않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내하여 할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사자 간 직무정지와 관련하여 사전협의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정지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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