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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무정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정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881
판정일
2025. 05. 23.
판정문

가. 직무정지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2025.

1. 16.

자 직무정지로 근로자가 월 임금의 70%만을 지급받고 있고 현재까지 자택대기 상태로 직무정지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직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① 업무상 기밀 유출이라는 직무정지 사유가 사용자의 심증 이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직무정지 기간 중 근로자에게 월 임금의 70%만 지급되어 경제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자택대기 상태로 직무정지 효력이 소멸되지 않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내하여 할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사자 간 직무정지와 관련하여 사전협의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정지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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