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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50
판정일
2025. 05. 23.
판정문

사업장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자가 3명에 불과하고,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외에 임금대장 등을 통해 3명의 이름이 추가로 확인되기는 하나, 그중 1명은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에 해당하고, 또 다른 1명은 등기임원으로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2배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되므로 근로자로 간주하기 어려우며, 마지막 1명은 사용자에게서 임금을 지급받지 않고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스스로 사용자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등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사용자의 근로자로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 더욱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반복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답변서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박이나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담은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에 불과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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