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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8
판정일
2025. 05.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① 협력업체로부터 회식비 명목 금품 수수 후 일정시점 경과 후 반환, ② 트레킹화 수수, ④ 2024.

1. 숙박비 187,000원 허위·과다 청구, ⑤ 규정에 맞지 않는 면적의 숙소 임차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 국내출장 매뉴얼(기술직), 국내현장 일반관리 세칙, 고정자산 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징계사유가 회사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근로자의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과거 공적 및 포상 실적, 전·현임 팀장과 근로자 간의 징계 형평성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처분은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사용자가 가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중앙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자 근로자가 최종 문답서 제출을 통해 소명하였고,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중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징계절차의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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