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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82
판정일
2025. 05.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① 노선이탈 행위, ② 급정지로 인해 입석 승객이 전도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행위, ③ 선행 차량 추월 행위, ④ 8차례의 노상휴식(노선 외 장시간 정차 및 임의 휴식), ⑤ 4차례의 신호위반 행위, ⑥ 4차례의 무정차 운행 행위 등 운행질서 위반행위는 취업규칙 제78조 및 제97조, 제99조에 위배되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무정차 운행은 노사합의서의 징계양정표에 따르면 면직에 해당되고, 이외에도 노선이탈, 급정지로 인한 교통사고 야기 행위, 선행 차량 추월 행위, 노상휴식 및 신호위반 행위 모두 공공운수 종사자로서 결코 가벼운 수준의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에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노동조합 지부 간부와 함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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