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03
판정일
2025. 05. 23.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여부 ① 아파트 등 시설물관리 용역업 등을 행하는 사용자는 위·수탁 계약의 재수주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근로자들과 기간제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형식적인 것이라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임이 인정됨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모두 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들과의 계약을 계속 갱신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공동주택과의 위·수탁 관계가 지속되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① 사용자에게는 근로자들의 낮은 임금 수준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용역계약 구조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근로자 1인 감원을 통한 급여 인상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 ③ 감원 대상 선정 방법으로 근무평가를 실시한 후 최하점을 받은 근로자를 근로계약 종료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