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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태 문제 등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없어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 절차상으로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24
판정일
2025. 05. 23.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근태 및 휴가신청 방식 등에 다소 문제가 있으나 이를 해고의 정당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한 점, 근로자의 업무성과(추가 매출)가 하위권임은 인정되나 이에 대한 사용자의 사전 관리·통제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관리직(매니저)에 해당함에도 동료와의 협업이 부족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이 정하는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절차상으로도 적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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