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서 작성에 강요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21
- 판정일
- 2025. 03. 17.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무시간을 야간근무로 변경할 것을 권하여 이를 거절하다가, 근무시간을 야간근무로 변경 시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는데 사용자가 임금 인상은 불가하다며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임금 인상을 고려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임금 인상이 없으면 야간근무를 할 의사가 없었으며, 사용자의 사직서 작성 요구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바 사직서 작성에 어떠한 강요나 강박이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사직서 제출이 무효라고 판단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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