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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서 작성에 강요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21
판정일
2025. 03. 17.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무시간을 야간근무로 변경할 것을 권하여 이를 거절하다가, 근무시간을 야간근무로 변경 시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는데 사용자가 임금 인상은 불가하다며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임금 인상을 고려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임금 인상이 없으면 야간근무를 할 의사가 없었으며, 사용자의 사직서 작성 요구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바 사직서 작성에 어떠한 강요나 강박이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사직서 제출이 무효라고 판단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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