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108
- 판정일
- 2025. 05. 22.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직위 및 직급을 차장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동일한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면서도 ㈜이지시큐브이와는 달리 “평가를 거쳐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7조는 시용기간이 아닌 수습기간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용자는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음. 따라서 해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 청취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