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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해고취소 및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5
판정일
2025. 02. 27.
판정문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여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구제신청에 따른 절차의 진행 도중에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복직을 통보받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고, 또한 이 사건 사용자의 2024. 9.

30. 자 원직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이 사건 전보에 대한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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