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해고는 사업 일부의 폐지에 따른 해고로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일자를 통보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99
- 판정일
- 2025. 05. 21.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이 사건 사용자와 도급사와의 파지 업무 위탁계약이 조기 종료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자동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①이 사건 근로자들이 매회 근로계약종료시 근로계약종료 예고서에 자필서명하여 온 점, ②명시적인 사직서 또는 합의해지에 관한 합의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일부 근로자의 경우 자필서명과 사직서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그것을 명확히 한 점, ④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서를 받으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종료예고서에 자필서명한 것을 합의해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①위탁사업 각각이 사업의 독립적 일부를 구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근로계약서에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소멸한 경우 계약을 중도해지한다고 규정한 점, ③도급사의 용역계약 종료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파지 업무가 없어졌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출퇴근 가능한 인근에 파지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사업 일부의 폐지에 따른 해고로서 그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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