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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해고는 사업 일부의 폐지에 따른 해고로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일자를 통보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99
판정일
2025. 05. 21.
판정문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이 사건 사용자와 도급사와의 파지 업무 위탁계약이 조기 종료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자동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①이 사건 근로자들이 매회 근로계약종료시 근로계약종료 예고서에 자필서명하여 온 점, ②명시적인 사직서 또는 합의해지에 관한 합의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일부 근로자의 경우 자필서명과 사직서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그것을 명확히 한 점, ④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서를 받으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종료예고서에 자필서명한 것을 합의해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①위탁사업 각각이 사업의 독립적 일부를 구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근로계약서에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소멸한 경우 계약을 중도해지한다고 규정한 점, ③도급사의 용역계약 종료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파지 업무가 없어졌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출퇴근 가능한 인근에 파지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사업 일부의 폐지에 따른 해고로서 그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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