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있으며,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74
- 판정일
- 2025. 05.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특별한 근로관계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의무 성질을 감안할 때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협조 및 지시를 여러 차례 불이행한 것은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서 회사 인사관리 규정 등에 의거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대해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라며 지속적으로 지시 이행을 거부하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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