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있으며,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74
판정일
2025. 05.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특별한 근로관계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의무 성질을 감안할 때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협조 및 지시를 여러 차례 불이행한 것은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서 회사 인사관리 규정 등에 의거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대해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라며 지속적으로 지시 이행을 거부하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