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민에게 행한 ‘묻지마 폭행’과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272
- 판정일
- 2025. 05.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민을 폭행한 행위(2건),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행위(1건)가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담당 업무는 다수의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현장관리 업무이고, 위와 같은 폭력적 성향은 공단의 신뢰 및 시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공공기관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현저히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형사처벌 결과는 공단의 인사규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징계처분 통지서와 함께 징계처분 이유서를 교부하여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고지하였고, 근로자는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해고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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