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민에게 행한 ‘묻지마 폭행’과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72
판정일
2025. 05.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민을 폭행한 행위(2건),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행위(1건)가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담당 업무는 다수의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현장관리 업무이고, 위와 같은 폭력적 성향은 공단의 신뢰 및 시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공공기관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현저히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형사처벌 결과는 공단의 인사규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징계처분 통지서와 함께 징계처분 이유서를 교부하여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고지하였고, 근로자는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해고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