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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68
판정일
2025. 05. 20.
판정문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기업 고위 임원이나 금융관리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매년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대분류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를 초과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음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입사 이래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부서장에서 본부장으로 승진한 점, 다른 계약직 근로자들도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로하는 등 계약직 근로자들의 계약갱신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종합개발본부는 3년간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매년 손실액이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어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조직개편으로 종합개발본부가 폐지되어 근로자가 근무할 부서가 사라졌고 새로 배치할 만한 다른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개발본부의 영업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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