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68
- 판정일
- 2025. 05. 20.
판정문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기업 고위 임원이나 금융관리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매년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대분류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를 초과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음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입사 이래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부서장에서 본부장으로 승진한 점, 다른 계약직 근로자들도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로하는 등 계약직 근로자들의 계약갱신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종합개발본부는 3년간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매년 손실액이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어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조직개편으로 종합개발본부가 폐지되어 근로자가 근무할 부서가 사라졌고 새로 배치할 만한 다른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개발본부의 영업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