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전보조치는 강등은 아니나 업무상 필요성 있고, 불이익 있으나 불이익 완화조치 존재하며, 협의절차 미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조치를 권리남용 또는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188
- 판정일
- 2025. 05. 19.
판정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전보조치는 강등은 아니나 업무상 필요성 있고, 불이익 있으나 불이익 완화조치 존재하며, 협의절차 미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조치를 권리남용 또는 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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