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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전보조치는 강등은 아니나 업무상 필요성 있고, 불이익 있으나 불이익 완화조치 존재하며, 협의절차 미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조치를 권리남용 또는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88
판정일
2025. 05. 19.
판정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전보조치는 강등은 아니나 업무상 필요성 있고, 불이익 있으나 불이익 완화조치 존재하며, 협의절차 미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조치를 권리남용 또는 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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