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이 많은 기간에 며칠간 결근한 뒤 일이 없는 연휴 직전에 출근하겠다는 근로자에게 일이 없는 연휴기간 전후에 쭉 쉬라는 내용으로 사용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200
- 판정일
- 2025. 05. 19.
판정문
① 근로자가 경찰서에 있던 관계로 며칠 결근한 이후 출근하지 아니한 채 바로 위 내시경 검사로 병원에 입원해야 하므로 며칠 쉰 뒤 설 명절 직전인 2025. 1.
24.(금)에 출근하겠다고 하자, 연휴기간에는 일이 없으니 푹 쉬라는 내용으로 사용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해고로 보기 어렵고, ② 근로자가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기간인 2025. 1.
2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그 다음날인 1.
23.에는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그 이후 전혀 출근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근로자에게 근무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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