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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 사용자가 노사간의 합의사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출퇴근 지문인식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및 조기 원직복귀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2.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 게시된 현수막에 대해 자진철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자 현수막을 수거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16
판정일
2025. 05. 19.
판정문

가. 사용자1이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출퇴근 지문인식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를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를 미지급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4.

9. 5.

2024년 단체협약 관련 별도 합의서를 통해 근로시간면제자의 출퇴근 지문인식 여부에 대해 합의하였음에도 2024. 9.

23. 공문을 발송한 행위는 노사간의 합의사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출퇴근 지문인식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와 관할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근거로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를 일체 미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한다.

나. 사용자1이 근로자3, 4에게 조기 원직복귀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교섭 잠정합의를 통해 근로자3, 4의 원직복귀 시점을 2024.

10. 2.로 정하였음에도 사용자1이 조기 원직복귀를 요구한 것은 일방적으로 노사 합의사항을 철회한 것이고, 긴박한 업무상의 필요성도 보이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용자1의 현수막 자진철거 요청 공문 발송 행위 및 사용자들의 노동조합 현수막 수거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2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여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노동조합이 현수막을 게시한 장소는 단체협약상 협의된 장소로 볼 수 없고, 사용자와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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