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44
- 판정일
- 2025. 05. 19.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계약종료 사유를 업무 숙지 미달에서 일신상의 이유로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 계약종료 동의서에 서명하였고, 달리 그 과정에 사용자의 강요 행위가 있었다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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