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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및 절차가 적법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5
판정일
2025. 05.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지속적인 근무지 이탈, 근무 태만, 직원들에 폭언 또는 욕설 등 비위행위가 있고 이에 따른 상급자 등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지 않아 지시 명령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는 전체 근로자에게 근무 기강 확립의 지침을 배포하고 특히 2024 년 1분기와 4분기에는 ‘근무시간 미준수’와 ‘안전표준작업 미준수’를 중점 관리대상 행위로 지정, “근무시간 중 업무 외 사적 행위를 하거나 공정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행위”, “종업시간 전 공정을 무단이탈하여 각 출입문 으로 이동 및 출입문 근처에서 대기하는 행위” 등은 적발 시 징계대상이 된다는 점을 전달하고 근로자 소속 부서에서 조회(스타트미팅)시 퇴근시 간 이전 근무지 이탈행위를 조기퇴근으로 징계처분한 사례를 공유한 사 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주요 징계사유인 근무지 무단이탈과 업무태만으로 2차례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회사의 근무기강 확립방침을 어기는 비위 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상사 및 동료 직원이 해당 비위행위 시정을 수차 례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점, 회사로부터 근로시간 면제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지 이탈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근로자에게 가혹할 만큼 징계권자의 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소명하고 징 계통지서도 수령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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