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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4가지 징계사유 중 외모 평가 등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14
판정일
2025. 05.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가운데 ① 다른 근로자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직장 내 성희롱) ② 직장 내 성희롱 등 조사 과정에서 다른 근로자의 포섭을 논의한 사실, ③ 음주 강요(직장 내 괴롭힘), ④ 휴일근무수당 부당 청구, ⑤ 정해진 결재 절차 없이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B 대리 손을 잡은 행위(성희롱), 집 청소 지시나 투명인간 취급 등 다른 사항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조사 착수의 계기였던 직장 내 성희롱 제보 이메일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점이 밝혀져 징계사유에서 제외된 점, ② 사용자가 장기간에 걸쳐 휴일근무수당 청구에 관해 묵인해 온 점, ③ 직장 내 성희롱 등 조사과정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다른 근로자를 포섭하여 조사를 방해하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징계에 앞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도 징계절차상 하자에 관한 주장은 철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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