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위법성이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518
- 판정일
- 2025. 05.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회사 내 기밀사항 조치 위반 및 관리 미흡 사유 중 ① 소스코드 노출, ② 보안키 노출, ③ 특정 IP 미차단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④ 서버 최적화 미실행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 업무태만 사유 중 ① 업무시간 회사 컴퓨터를 이용한 게임 진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② 서버 점검 지연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3) 직장 내 따돌림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일부가 부정되는 점, 징계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인정된 징계사유가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징계사유와 관련한 직원 중 근로자만 징계한 점 등으로 보아 해고할 만큼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와 관련하여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되었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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