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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위법성이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18
판정일
2025. 05.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회사 내 기밀사항 조치 위반 및 관리 미흡 사유 중 ① 소스코드 노출, ② 보안키 노출, ③ 특정 IP 미차단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④ 서버 최적화 미실행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 업무태만 사유 중 ① 업무시간 회사 컴퓨터를 이용한 게임 진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② 서버 점검 지연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3) 직장 내 따돌림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일부가 부정되는 점, 징계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인정된 징계사유가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징계사유와 관련한 직원 중 근로자만 징계한 점 등으로 보아 해고할 만큼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와 관련하여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되었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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