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05
- 판정일
- 2025. 05. 16.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두 사업장이 별개의 독립된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두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를 합산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임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4대 보험 상실 신고는 사실상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 금액의 구체적 산정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금전보상액은 금5,85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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