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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15
판정일
2025. 05. 16.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회사의 근로자인 박○우와 이○호가 참여한 전지훈련은 회사의 업무에 해당하여 박○우와 이○호가 전지훈련에 참여한 시기를 회사에서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박○진 이사의 사내이사 취임시기는 등기부상 2025.

2. 24.이므로 2025.

2. 16.~2.

23. 동안은 근로자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대화내용, 근로자와 박○진 이사 간의 통화내용 및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해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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