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해고절차 역시 부적법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155
- 판정일
- 2025. 05. 15.
판정문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해고사유인 원아 수 감소에 따른 손실발생을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거나 해고대상자를 객관적이고 합리적 선정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