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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해고절차 역시 부적법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55
판정일
2025. 05. 15.
판정문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해고사유인 원아 수 감소에 따른 손실발생을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거나 해고대상자를 객관적이고 합리적 선정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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